보통 공무원봉급표는 전년 대비 인상률이 대통령부터 9급 1호봉까지 모두 동일한 인상률로 공무원봉급표에 반영되어 왔죠.
간혹 경기가 어렵다던지 하면, 5급 이상 공무원은 공무원 봉급표상의 봉급은 인상되더라도, 인상분 만큼 반납하는 형식을 취해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에 인사혁신처 공무원 보수 개편안 발표에 따르면, 2016년도 공무원 봉급표 상에서 9급 공무원 1호봉은 4.2%를 인상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0%를 인상화되 9급공무원의 월급만 1호봉은 4.2% 봉급인상, 금액으로 따지면 26만원 정도(연) 봉급 인상 전망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고위 공무원인 5급 이상은 기존에 4급 이상 공무원에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서 내년도 기본급은 현재의 월급으로 동결시키되 인상분만큼인 3.0%에 대해서만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업무성과가 좋으면 임금상승분 3%를 추가로 성과연봉으로 지급받고,
성과평가가 미흡이나 매우미흡으로 나오면 보수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 된다.
또한 경찰, 소방관 등 현장에 출동하고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 강도가 강한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은
봉급을 더 올려주는 차등 보수제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6년 공무원 봉급인상이 반영된 월급표를 9월에 3.0% 인상된 것을 예상해서 표로 작성했던 적이 있는데요.
2016년 공무원 봉급표, 2016 경찰 공무원 월급표, 교사 호봉표 (2016 공무원 봉급 인상 3.0% 급여표)
2015.09.23
대략 해당 표에서 9급 공무원의 1호봉~5호봉 구간만 최고 4.2%까지 차등 인상되는 구간만 달라 지겠네요.
하지만 교사는 이 차등 인상은 혜택이 없을 것 같네요.
교사는 9급공무원이 없죠.
게다가 2급 정교사는 대략 8~10호봉 부터 시작하니 이 기사와 무관하겠네요.
군인 월급 인상은 소위도 9급으로 볼지, 하사만 9급으로 볼지 애매해지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