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군인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

공무원 정근수당이란?
공무원 들은 달마다 기본 월급 받는 것 외에도 여러가지 수당들을 받고 있는데요.
호봉이 올라가면 월급금액도 올라가고 추가수당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업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정근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근수당이란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과 근면의 권장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라고 합니다.
지급일은 매년 1월과7월의 급여일에 지급합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1월 정근수당의 지급기준은 전년도의 7월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7월 정근수당 지급기준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1개월분 이상의 봉급을 지급받은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게다가 15일 이상 근무한 것은 한달로 간주하므로 임용된지 15일만 지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속년수 1년 이상부터 5%씩 증가해서 지급되므로 그냥 쌩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1년 미만의 근속년수에서는 받을 수 없죠.
하지만 군필자는 근속년수 2년이 인정되므로 3년 미만으로 10%의 정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죠.
정리하자면...여자는 안됐지만~ 해당사항없구요. (군필 여자는 가능).
군필남자는 전년도 12월 15일에 임용되었더라도 실제 근무 일수는 16일에 불과하지만, 1달치 급여를 수령했기 때문에 정근수당 지급자격이 되고, 근속년수는 3년미만에 해당되어 10%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단!
지급금액은 1항의 정근수당액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을 6개월로 나눈값을 곱하면 됩니다.
근무연수가 올라갈수록 정근수당도 같이 올라가는데요.
1년 미만일때는 미지급입니다.
2년 미만은 5% 3년 미만은 10%, 4년 미만 15% 이런식으로 근속1년당 5%씩 올라갑니다.
앞서 언급한데로 군필자인 경우에는 3년 미만으로 적용해서 월봉급액의 10%를 받습니다.
오랜기간 근무한 10년이상 근무자는 월 봉급액의 50%를 받습니다.
여기 까지는 군인정근수당 지급방법이나 교사 정근수당 지급방법이나 일반공무원과 같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가산금


이 공무원 정근가산금이라는 수당은 매월 지급됩니다.
군인을 제외한 전 공무원은 5년 이상부터 50,000원의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20년은 월 100,000원이 지급됩니다.
군인 정근수당의 경우 근속년수가 안되는 하사도 15,000원부터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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